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홈페이지 메뉴 경로

국가장학금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4 / 페이지 :1/1

4 [기등록] 등록금을 납부해서 생활비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기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요

기등록이란? 등록금을 납부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면 기등록자라고 표현합니다.

 

1. 대학에서는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납부한 학생에 대해 등록금 납부여부를 기등록 해놓습니다.

  단, 오늘 등록금 납부할 경우 내일 기등록됨(은행에서 등록여부에 대한 정보가 대학으로 납부된 다음날 넘어옴)

 

2. 등록금 납부기간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의 경우 학생팀으로 연락을 주시면(041-730-5146) 기등록을 도와드립니다.

 

3 [지급시기] 국가장학금 현금지급대상자인데 언제 주나요?

<국가장학금의 지급 흐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대학에서는 지급되는 학생이 맞는지 검증작업(학적변동, 성적변동내역, 이수학점변동사항, 타장학금 수혜여부 등) 및 타장학금 지급가능여부(국장2유형, 기타장학금등)를 확인하여 이상없을 경우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주가 걸립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한 날을 확인할수 있으니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주이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 받은 학생의 경우 대출상환되며

타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생 또는 대출받지않은 학생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됩니다.

 

ex) 장학금 지급(3월2일) : 한국장학재단 -> 대학 

    장학금 지급가능검증 및 지급준비(3월2일 ~ 3월22일) : 대학

    장학금 지급(3월23일이내) : 학생장학금 수령

2 [등록금고지서] 국장1유형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2유형은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1. 국가장학금1유형의 경우 소득분위, 직전학기성적, 이수학점등 조건값이 맞을 경우 무조건 국가에서 지급하기에 선반영이 가능

 

2. 국가장학금2유형의 경우 국가에서 대학으로 1년치 예산을 주게됨(보통은 3월말 ~ 4월초 배정)

   대학에서는 배정된 예산범위내 국장2유형 선발대상자를 선정하는기준 마련하여 지급함

   즉, 배정금액 미확정인 1학기의 경우 국장2유형 선감면 반영되지 않음 / 단, 2학기의 경우 선감면 반영됨   

1 [등록금고지서]소득분위가 결정되어 국가장학금1유형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었는데 고지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국장1유형 등록금 선반영의 경우 학생팀에서 등록금고지서 작업하기전 소득분위가 결정된 학생의 경우 반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금고지서 작업 진행시기는 1월말~2월초 / 7월말 ~ 8월초에 진행됨

 

ex) A학생 조건값 : 등록금 300만원

                     국가장학금1유형 175만원 대상자임(1월초에 결정됨)

    => 등록금 고지서 작업하기전 소득분위가 결정되었기에 이 학생의 등록금 납부는 125만원임(300만원-175만원)

    B학생 조건값 등록금 300만원

                     국가장학금1유형 175만원 대상자임(2월중순에 결정됨)

     => 등록금 고지서 작업후에 소득분위가 결정되었기에 이학생의 등록금 납부금액은 30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