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모바일메뉴 닫기

재입학

재입학

재입학은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연속 등의 사유에 의해 제적된 자가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재입학여석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함

  • 관련규정
    • 학칙 제18조(재입학), 제19조(재ㆍ편입학 자격제한)
    • 학칙시행세칙 제64조(재입학)

학칙 · 규정 상세보기

신청자격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2회(학사경고·유급으로 인한 제적은 1회)에 한하여 총정원에서 정원 내·외를 구분하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함
  • 의학과의 경우 의학과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함
  • 본교 또는 전적대학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신청시기

퇴학 및 제적된 다음학기초부터 재입학 신청 가능
(단, 학사경고 및 유급, 징계로 인한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 후에 신청 가능)

좌우로 터치하시면 화면이 이동합니다.

재입학 신청시기에 대한 설명

학기별 구분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1학기 2학기
1월 중순 학적변동기간부터
개강 후(3월) 수업일수 1/5선까지
학적변동기간(7월 중순)부터
개강 후(9월) 수업일수 1/5선까지

신청방법

  • 본인확약서 1부 및
    부모동의서 1부 작성
  • 교무팀 확인 및
    성적증명서 발급
  • 지도교수 면담 후 의견서 작성
  • 재입학신청원
    학부(과)장 날인
  • 교무팀(논산) 또는 죽헌정보관 통합행정실(대전) 제출

유의사항

  • 재입학 첫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및 등록금(입학금 포함) 납부를 하지 않을 시 재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재입학생이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함
    (재입학자는 제적 또는 자퇴 이전에 이수한 전 과정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미 취득한 선수 및 필수과목은 타 과목에 우선하여 수강 이수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교무팀
  • 담당자 : 교무팀
  • 연락처 : 041-730-5124~5/5122/5130
  • 최종수정일 : 2023-08-25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