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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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상병리학과 | 등록일 | 2020-07-15 | 조회 | 3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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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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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 - 80 호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하반기 및 2021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0. 7. 1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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